지난 1936년 일제가 비철금속 제련공장으로 건립한 장항제련소. 일제 패망 후 정부가 운영하다가 1972년 민영화된 이후 럭키금속 장항공장으로, 2005년에는 LS산전, 2010년 LS메탈로 사명 변경을 거쳐 현재는 LS일렉트릭 소유로 되어있다.
이 제련소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것은 설립 이래 1989년까지 가동된 용광로에서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중금속이 주변으로 배출됨으로써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 등 정부에서 2009년도 들어 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을 대행 사업자로 선정, 본격적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도부터 천식, 파킨슨병, 만성신장염 등 51개 질환에 대한 제련소 주변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S일렉트릭은 서천군, 충남, 환경부 등과 토양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일부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LS일렉트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당시 재판부는 LS일렉트릭에게 최종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각각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함으로써 집단소송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지금의 주민대책위원회 박두혁 위원장은 장항 출신으로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에서 기계공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한때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제련소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가 제련소 관련 집단소송 승소 사례를 접하게 된 것은 2022년 12월이다. 당시 박 위원장은 기존의 주민대책위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실상을 접하고 가족 10여 명과 함께 직접 공해피해소송을 제기, 202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해 범위를 제련소 굴뚝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 거주자로 인정하면서 1인당 500만 원 배상을 명령,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지역의 지인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월 현재의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박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법무법인 덕수, 광윤, 솔 등과 협력하여 피해 주민의 소송 참여 안내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의 경우 피해 범위는 제련소 굴뚝에서 4Km 반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망동, 소룡동 일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박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해신동과 소룡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섬으로써 군산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작년 5월 해신동, 소룡동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10월에 군산 주민 약 1,000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법무법인 광윤을 통해 소를 제기, 올해 6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제1차 변론기일을 가진바 있고 8월 21일 제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로서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공해 피해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올해 11월 말까지 추가 소송 진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1935년부터 2015년 사이 장항제련소 반경 4Km 이내(장항, 군산 해망동, 소룡동) 거주자에 국한하며 대상자의 경우 그간의 주소가 모두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모든 참여자는 접수 시 1차 비용 10만원(회비 5만원+인지대·송달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군산지역 추가 대기 신청자만 2,000여 명으로서 8월 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접수분은 11월 말까지 최종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장항·군산지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1심 종결 결과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피해 주민들이 받게 되는 배상은 신체적·정신적 2종류가 있으며 신체적 피해 배상의 경우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장항 주민들과 동일하게
국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기존 장항 승소 판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 배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 위원장은 일련의 소송을 진행하며 겪고 있는 심경을 이렇게 피력한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장항제련소는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한 공해물질을 배출, 군산과 장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해온 침묵의 가해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기업과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주민의 배상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 유해물질로 인해 폐질환, 피부병, 후두암, 영유아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이미 원인을 모른 채 사망한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는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박 위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잇는다. “그럼에도 그간 국가는 이를 방치했고 기업은 묵살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정의 회복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로 생각되는 주민의 경우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2025. 11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대책위 홈페이지 : WWW.janghang.net
사무실 :군산시 소룡동 사거리 은적사 입구(신세계부동산 내)
상담 문의 : 박두혁 위원장 010-494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