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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의 세상 엿보기 :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글 : 이복 /
2019.03.01 14:03:0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이복의 세상 엿보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현대사회는 홍보의 시대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라면 한번쯤은 홍보매체를 이용했을법하다. 여기에 행정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각종 단체나 정치인들이 길거리 현수막을 이용하기도 한다.

 

홍보의 수단으로는 신문, 생활정보지, 현수막, SNS 등이 있다. 여기에서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다른 홍보수단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생각에 길거리 현수막 게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시기, 장소, 비용 등의 문제로 불평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최근 시내 주요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변을 따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새로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사거리 등지에 높게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도 굳이 도시미관을 헤치면서까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업체들의 현수막 게첨 수요를 기존 상업용 게시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불법으로 내걸리는 각종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군산시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또 다른 불평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홍보 지원과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내 걸리는 공공 현수막 근절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홍보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상공인 홍보용 114면과 각종 행사 및 행정 홍보용 122면 등 총 236면의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홍보용은 유흥업소 및 청소년 보호·선도에 반하는 내용 등은 금지되며, 1년 이내 신규 창업자를 우선하여 업소 당 월 1회 최대 4면까지 무료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게첩기간은 7일이다. 행정 홍보용은 각종 시책 및 행사 홍보, 정당 및 공공기관 등의 행사나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산시는 굳이 게시대 개당 90만원씩 총 2억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까지 만들어야 했을까?

 

문제는 기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와의 형평성 문제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는 각종 단체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다.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협회’에 11,000원을 지불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1주일간 게첨 할 수 있다.

 

반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굳이 비용을 들여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없다.

 

물론 개업이나 행사일에 맞춰 홍보를 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 현수막의 경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인해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오히려 광고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역차별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형평성 문제만 제기되는 꼴이 됐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행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용 게시대로 전환하는 것과 불법으로 내 걸리고 있는 거리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다.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시민을 위한 편의제공이라 하더라도 불공정과 형평성이 야기되면 안 되며, 갈등과 불만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군산시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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