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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공인중개사 최인성 /
2015.06.01 10:35:0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Q 안녕하십니까 미룡동에 거주하는 김봉원입니다. 본인은 2015년 5월11일에 군산시 미룡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다 치루고 이사를 했고 청소를 하던중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내려가 보니 작은방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누수업자를 불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하고 아랫집 도배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요?

A

1. 본 건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 580조)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에 의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3. 매도인에게 이러한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서도 인정됩니다.


4. 결론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건에 대한 행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5. 자 지금부터는 실제 이런 사안이 발생하였을때 이해당사자들은 매우 곤란을 표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비싼 대금을 치루고 기분 좋게 이사를 왔는데 이런 누수 등의 하자가 생겨 집을 판 매도인과 부딪힐 상황이 싫고, 매도인은 내가 살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집이 왜 팔자마자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 짜증이 날 것이고 이런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들도 의무사안은 아니지만 본인이 중개한 물건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답은 하나인 듯합니다.  법 규정대로 즉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해관계가 각각 상반되다보니 신경이 예민하여 자칫 감정이 표출되어 언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법의 잣대는 정확하게 이런 분쟁에 대해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현안에 대해 받아들이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답인 듯합니다.


김봉원씨 민법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 정확히 적시하고 있으므로 잘 처리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민법 제 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노공인중개사무소(IS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대표  최인성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65-0800/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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