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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최인성 /
2019.02.01 15:42:5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급변하는 시세 변동이나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진행 시키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해당 계약을 깨고 싶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송금해야 하는 계좌를 폐쇄시켜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2017년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도인 B씨로부터 약 11억 원에 구입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약 1억 원 중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날 B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을 깨고 싶었던 B씨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폐쇄해버렸고 A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기 위해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A씨는 B씨와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유지하려고 여러 방법을 취했지만 소용없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B씨가 A씨에게 먼저 받은 계약금 1000만원에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더하여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을 계약금의 70% 정도인 약 87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의 계약금 중 나머지 1억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별도의 약속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시기까지 B씨에게 계약금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B씨가 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므로 A씨의 계약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먼저 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만을 배상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금액이 소액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대표  최 인성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52-0025/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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