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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최인성 /
2018.09.01 15:28:4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소룡동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운영이 어려워져 자재와 물품을 공급받는 B에게 대금

변제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B에게 작성해주었는데요. 각서에 작성 된 기한까지 A씨는 물품대금의

70%를 지불하였고, 나머지는 열흘 이내에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전

에 작성한 각서에 명시된 날짜를 근거로 A의 개인소유 아파트와 공장, 농지까지 전부 청구

금으로 가압류 하게 됩니다.

A씨는 본인의 부동산 재산이 가압류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 조

달을 하려 했는데요. 대출 과정에서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에게 즉시 남은 물품대

금을 지불하면서, 각서 회수와 함께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B는 지

금까지 밀린 이자까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A씨의 가압류 해제를 동의해 주지 않았고,

A는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했지만, B가 가지고 있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가압류 소송까지

걸린 상태여서 결국 수개월이 지난 후에나 A씨의 승소 판결 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결국 승소 판결의 확정 증명을 받았지만, 가압류 취소 승소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

면서, 법의 모순에 크게 통탄하며 법원을 원망했는데요. 자금사정이 어려워 물품대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자신의 무기력을 더 괴로워했지만, 재판 승소를 위해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판결 후 확정기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재판 기간 때문에 더욱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을 때 행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는 결정에 대

한 의의, 본안의 제소를 구하고 판결로 승소하는 방법,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 등이 있습니

. 하지만 채무자가 가압류 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

니다.

이는 판결로 확정이 되어도, 종국판결을 거치는 이중적 가압류취소 제한 때문인데요. 채무

자가 승소판결까지 받으려면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차 신중한 변론을 요구하는 종국판

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판결법원과 가압류법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해

지 절차상 현행법에서는 절차적으로 가압류법원에서 취소 변론을 거쳐야 하는데요. 현 법상

본안 판결이 확정 되었다 하더라도, 종국판결을 통해 이중 판결을 진행해야 채무자의 부동

산 가압류해제신청이 확정되게 됩니다. 채무자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 과정이 길어 두, 세배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습

니다. 채무자로써 지불해야 할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 가

압류 취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라면 소송 기

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보호가 신속한 현행법 상 채무자에게 공평한 법

적 조항을 확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802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족

할 때 법원에 채권자가 일방적 소명의 진실성 담보를 하기 위한 보증금적 성질이 강하고 보

전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채무자가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판결 확정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조치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변질 또는 남용되어 채무자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통해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

어 채무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 난관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와 꼭 기재되어야 하는 명시 사항들을 확인 받

아 소송 기간을 단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전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서

에 꼭 기입 해야 하는 신청사유와 신청내용, 채권자 채무자 명시, 일지 등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것 하나를 놓쳐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의 날씨와 오늘의 날씨가 매시간 다릅니다. 지독히도 무덥고 무더웠던 이 여름도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점차 물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의 경기도 이 지루한 무더위가 물러나듯 청량한 한 움큼의 바람이 불만으로 가득

찬 재우의 입술에 웃음이 머금을 수 있도록 작은 밀알이 되는 필자가 되길 오늘도 기원

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대표 최 인성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52-0025/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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