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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여주는 10가지 방법 (3회)
글 : 이진우 /
2018.08.01 16:53:29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상속세 줄여주는 10가지 방법 (3)

 

7)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은 미리 증여한다

재산의 가치가 장래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저평가된 시점에서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향후 가치가 상승했을때 보다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 산출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 금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도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대상 부동산을 고려할 때, 나대지보다는 임대소득이 있는 상가 등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임대소득이 있는 상가 등을 증여하면 임대소득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입증되며, 임대소득을 모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등 재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8)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생명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한다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함으로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미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10) 고액상속재산의 경우상속후 5년까지 비교분석 대상이다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 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채무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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